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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일이 겹쳐서 출근하지 못할 상황이 생겼나요?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인정일 변경은 필수입니다. 변경 신청을 놓치면 해당 주 급여가 중단될 수 있어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방법
실업인정일 변경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24시간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전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변경 사유가 명확해야 하며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3분 완성 온라인 신청
워크넷 접속 및 로그인
워크넷(www.work.go.kr) 접속 후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로그인으로 본인 인증을 완료합니다. 모바일앱도 동일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실업급여 메뉴 선택
메인 페이지에서 '실업급여' 메뉴를 클릭하고, '실업인정일 변경신청'을 선택합니다. 현재 예정된 인정일 정보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변경 희망일 선택
변경 가능한 날짜 중에서 원하는 날짜를 선택하고 변경 사유를 입력합니다. 면접, 병원 진료, 가족 행사 등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및 마감시점
실업인정일 변경신청은 해당 인정일로부터 최소 3일 전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화요일이 인정일이라면 토요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주말과 공휴일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당일이나 전날 신청은 불가능하므로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변경 불가능한 상황 체크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실업인정일 변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미리 확인하여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방지하세요.
- 이미 해당 월에 2회 이상 변경한 경우 (월 2회 제한)
- 변경 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 (인정일 3일 전 마감)
- 정당한 변경 사유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
실업인정일 변경 일정표
실업인정일별 변경 신청 마감일과 변경 가능한 요일을 정리했습니다. 본인의 인정일에 맞춰 미리 계획을 세우세요.
| 원래 인정일 | 변경신청 마감 | 변경 가능 요일 |
|---|---|---|
| 월요일 | 목요일 18시 | 화~금요일 |
| 화요일 | 금요일 18시 | 수~월요일 |
| 수요일 | 일요일 18시 | 목~화요일 |
| 목요일 | 월요일 18시 | 금~수요일 |





